1. 전화.화상강의 서비스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① 수업시작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 전액 환불
② 총 수업시간의 1/3이 경과하기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의 2/3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
③ 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의 1/2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
④ 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한 후 - 반환하지 아니함
2. 전화.화상강의 서비스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① 결제 후7일 이내 수업 시작 전 : 전액 환불 (수업 시작 전 영수증/수강증 발급 시 결제 금액의 5% 차감 후 환불) - 결제 후7일 이후 수업 시작 전 : 결제 금액의 5% 차감 후 환불
② 수업시작 후 - 모든 수업은 수업정가(동일과정 1개월 수업의 수강료)기준으로 공제금액이 결정되며, 결제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됩니다. (취소 / 결석 / 연기 일수는 모두 실 수업 수에 포함됩니다.)
현재 진행 완료한 달의 경우, 수업 정가 공제 + 환불 사유가 발생한 마지막 달의 경우,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동일한 금액 공제
- 결제한 금액보다 공제금액이 클 경우 환불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.
3. 자율수강 서비스
① 수강기간 또는 수업시작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 전액 환불
② 수강기간 또는 수업횟수가 1/3이 경과하기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의 2/3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
③ 수강기간 또는 수업횟수가 1/2이 경과하기 전 - 기 납입한 이용료의 1/2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
④ 수강기간 또는 수업횟수가 1/2이 경과한 후 - 반환하지 아니함
※ 자율수강은 수강기간과 수업횟수 중에서 더 많이 진행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※ 본 수강의 수업이 먼저 소진된 후에 이월된 수업이 소진되며, 이전 수강에서 이월된 수업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※ 무료연기 서비스는 약정 수업 기간을 완료하신 고객님께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연기한 수업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※ 이용료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며, 환불금은 결제하신 금액에서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
※ 환불규정에 따라 정산된 금액에서 결제수단에 따른 환불수수료 등 제비용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
※ 취소와 환불의 규정은 위와 같으며, 이는 평생교육 사업법에 의거하여 규정되었습니다.